안녕하세요. 우키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다가오네요.
그렇다는 건 곧 연말정산 시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ㅜㅜ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지.
월급 받으면 세금 엄청 내는데
전 항상 연말정산하면 환급은 커녕 징수만 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해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요약
주택청약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이다. ▶20만 원
무주택자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다. ▶ 2만 원
*청약 시 기간이 제일 중요 금액은 청약에 따라 300~500만 원 이상이면 가능
연금저축 : 회사에서 넣어주는 개인연금이 없다. ▶33.5만 원 ( 333,333 원)
있다. 33.5 - 회사로부터 받는 연금금액 ▶ 나머지 차액
*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IRP : 연금저축, 청약, 적금을 하고도 여유가 있다. ▶25만 원
여유가 없다. ▶ 0원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주택청약+연금저축+적금+생활비 이렇게만 해도 빠듯하다.
ISA : 주식에 이해도가 있고 목돈 마련이 목적이다. ▶ 능력껏 하면 된다. (3년 의무가입)
: 주식도 모르겠고 긴 시간 돈이 묶이는 게 싫다. ▶ 적금 추천
*배당금/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 ( 한도 200만 원 or 400만 원 )
*세액공제는 안된다.
가입자격, 의무 기간, 한도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ISA |
가입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직장인 | 19세 이상 |
의무가입 기간 | 5년 | 5년 | 3년 |
한도 | 년 1,800만 원 평생 한도 없음 |
년 1,800만 원 평생 한도 없음 |
년 2,000만 원 총 1억 원 |
특징 |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1,800만 원 한도 | 출금 후 추가납입은 x |
연금저축 종류 ( 보험, 신탁, 펀드 )
보험 :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가입한다. 쉽게 은행 적금과 거의 유사하다
신탁 : 2018년부터 없어졌다.
펀드 : 주식, ETF 등의 비중 없이 직접투자가 가능
IRP : 개인형 퇴직 연금
ISA : 개인 종합 자산 계좌
혜택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중개형) |
혜택 | 손익통산 세액공제 과세이연 |
손익통산 세액공제 과세이연 |
손익통산 비과세/분리과세 과세이연 |
세제혜택 | 1년 납입금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1년 납입금에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이자/배당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세금 *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금액 10% 세액공제 ( 최대 300만 원) |
손익통산 ( 연금저축, IRP, ISA)
계좌 내 상품 이익-손실 = 최종 이익에서 계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시 환급
*ISA는 해당되지 않음
과세이연 ( 연금저축, IRP, ISA)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15.4%) 대신 연금 소득세 ( 5.5%)를 낸다
비과세 (ISA만 해당)
이자/배당 이익 발생 시 세금 x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한도 초과 시 분리과세 적용 (9.9%)
ISA ( 개인 종합 자산 계좌 ) 서민형으로 전환하기
각 증권사마다 제출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도 일단 필요서류는 똑같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시면 서류 준비는 끝납니다.
주택청약
다들 주택청약을 기본적으로 들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주택청약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할 때 무주택화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 여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알아본 걸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용으로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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