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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하기 -연금저축, IRP, ISA, 주택청약

삐뚤해도 잘 살아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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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다가오네요.

그렇다는 건 곧 연말정산 시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ㅜㅜ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지.

월급 받으면 세금 엄청 내는데

전 항상 연말정산하면 환급은 커녕 징수만 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해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요약

주택청약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이다. ▶20만 원

무주택자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다. ▶ 2만 원

*청약 시 기간이 제일 중요 금액은 청약에 따라 300~500만 원 이상이면 가능

연금저축 : 회사에서 넣어주는 개인연금이 없다. ▶33.5만 원 ( 333,333 원)

있다. 33.5 - 회사로부터 받는 연금금액 ▶ 나머지 차액

*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IRP : 연금저축, 청약, 적금을 하고도 여유가 있다. ▶25만 원

여유가 없다. ▶ 0원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주택청약+연금저축+적금+생활비 이렇게만 해도 빠듯하다.

ISA : 주식에 이해도가 있고 목돈 마련이 목적이다. ▶ 능력껏 하면 된다. (3년 의무가입)

: 주식도 모르겠고 긴 시간 돈이 묶이는 게 싫다. ▶ 적금 추천

*배당금/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 ( 한도 200만 원 or 400만 원 )

*세액공제는 안된다.

가입자격, 의무 기간, 한도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ISA
가입자격 대한민국 국민 직장인 19세 이상
의무가입 기간 5년 5년 3년
한도 년 1,800만 원
평생 한도 없음
년 1,800만 원
평생 한도 없음
년 2,000만 원
총 1억 원
특징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1,800만 원 한도 출금 후 추가납입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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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종류 ( 보험, 신탁, 펀드 )

보험 :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가입한다. 쉽게 은행 적금과 거의 유사하다

신탁 : 2018년부터 없어졌다.

펀드 : 주식, ETF 등의 비중 없이 직접투자가 가능

IRP : 개인형 퇴직 연금

ISA : 개인 종합 자산 계좌

혜택

구분 연금저축 IRP ISA(중개형)
혜택 손익통산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통산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통산
비과세/분리과세
과세이연
세제혜택 1년 납입금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년 납입금에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이자/배당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세금
*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금액 10% 세액공제 ( 최대 300만 원)

손익통산 ( 연금저축, IRP, ISA)

계좌 내 상품 이익-손실 = 최종 이익에서 계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시 환급

*ISA는 해당되지 않음

과세이연 ( 연금저축, IRP, ISA)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15.4%) 대신 연금 소득세 ( 5.5%)를 낸다

비과세 (ISA만 해당)

이자/배당 이익 발생 시 세금 x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한도 초과 시 분리과세 적용 (9.9%)

ISA ( 개인 종합 자산 계좌 ) 서민형으로 전환하기

각 증권사마다 제출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도 일단 필요서류는 똑같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시면 서류 준비는 끝납니다.

주택청약

다들 주택청약을 기본적으로 들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주택청약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할 때 무주택화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 여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알아본 걸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용으로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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