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삐뚤해도 잘 살아 2022. 1. 16.
반응형

부양가족 등록하시고 절세하자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이 지나가는지 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일단 절세만 잘해도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라 하며 100만 원 이상 정도를 돌려받는데요.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 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한 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이너스였기에 연말정산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너무 열받아서 절세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해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조부모, 부모(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미만

형제, 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만 20세 미만

*배우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 x

같이 보면 좋은 자료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 조회/발급 " 클릭 후 하단에 " 연말정산간소화 " 클릭해 주세요.

부양가족 등록하실 분이 본인인증 수단이 있고 가능하다 → 1번

부양가족 등록하실 분이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 → 2번

 

1번 방법 ( 본인인증 가능 )

반응형
본인인증이 가능하시다면 좌측 " 본인인증 신청 " 클릭하시고 작성하시고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자료 조회자 = 본인

*자료 제공자 = 부양가족

2번 방법 ( 본인인증불가 )

먼저 필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중앙 우측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고 작성하신 후 스캔 or 사진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자료 조회자에 본인, 자료제공자에 부양가족의 정보를 작성하시고 다음을 클릭.

*자료 조회자 = 본인

*자료 제공자 =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차례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안에 등록이 되어 다음날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