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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어디서 붙잡혔는지 모르고 날아온 벌금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태료를 처음 받은 운전자는 과태료와 고지서의 과태료 차이가 궁금할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격차이로 인해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주는 위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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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처벌의 성격이 없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벌칙입니다.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로 단속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처벌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범칙금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반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교통 단속 경찰관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벌금'은 형사처분 관련 규정 위반 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벌금·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싼 범칙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의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 교통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고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 위반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 선불 20% 할인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입니다.
1. 속도 위반입니다.
제한속도 위반은 제한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교통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속도 5030 내용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전국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으로 도심은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 주차 금지 위반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2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3. 신호 지시 위반입니다.
신호 지시 위반 시 과태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속 등 일반도로와 교통보호구역에서는 벌점, 과태료,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위약금 납부 방법 및 문의 사항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이파인'에 들어가면 위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과태료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벌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지만, 꼭 내야 한다면 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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