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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삐뚤해도 잘 살아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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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여유가 없어지기에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찾다가 돈에 쫓기면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대부분이 다음직장을 성급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과 연봉이 아니더라도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퇴사를 생각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대부분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야 실업급여를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자도 몇가지의 요건이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뭘까요?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해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 지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활발히 한 사실이 확인(실업 인정)된 후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

 


 비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2.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어요.

 

3. 퇴직 사유는 정당해야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강제퇴직, 최저시급 이하, 초과근무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등에 의한 퇴직에 적용됩니다.

4. 구직신청/수급 자격 인정 신청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구직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등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관리 프로그램을 수강합니다. 
 당신은 실업 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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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 조건입니다.

 
1.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2.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3-1 근무지 이전(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3-2. 지역이 다른 사업장을 이전합니다.

   3-3. 배우자 또는 친지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을 지원합니다.

   3-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이는 노동청이 인정해야 하므로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리 사업주와 체불임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16종의 매뉴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노동청에 보고하는 게 좋아요.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3시간 동안 거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나 친척의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사람들은 보통 결혼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합니다. 
이때 남편에 대한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희망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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